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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권리침해 신고센터

텔레잡내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개인 또는 기업의 명예를 훼손 당한 경우 신고해 주세요.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 및 내용에 따라 삭제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의 복원요청 또한 가능합니다.

명예 훼손 신고 접수는 당사 방문 및 우편 또는 FAX를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152-8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1, 2층 (삼평동, 에이비엔타워) (주)텔레잡
FAX : 031-326-3169 (FAX로 신고시에는 FAX 전송 후 권리침해 신고센터로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706-2229

제출하셔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권리침해신고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

ㄴ. 인적 증거자료
1)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2) 사망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사망한 자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자료,

ㄷ. 물적증거자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자료
(단, 이에 관한 자료는 반드시 플로피디스켓 내지는 cd에 저장된 것이어야 합니다.
인터넷상의 증거자료를 저장하시는 방법은 키보드상의 'print screen' 버튼을 누른 후 [시작>프로그램>보조프로그램>그림판] 상태에서 ctrl+v 하여 붙이기를 실행한 후 [파일>다른이름으로저장] 을 선택한 후 '파일명.jpg' 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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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삭제
게시물 삭제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 권리 침해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용자께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 되었음을 통보하고 침해의
의심이 되는 게시물을 일단 삭제합니다.
이렇게 삭제된 게시물, 메뉴는 상대방의 복구 신청에 따라 다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게시물 복구 신청은 당사 방문 및 우편 또는 FAX를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152-8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1, 2층 (삼평동, 에이비엔타워) (주)텔레잡
FAX : 031-326-3169 (FAX로 신고시에는 FAX 전송 후 권리침해 신고센터로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706-2229

제출하셔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게시물 복구 신청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

ㄴ. 인적 증거자료
1) 자신이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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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효과
게시물의 복원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3개월 이내에]게시물의 복원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 권리 침해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용자께 게시물의 복원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하고 신청 접수 1주일 후에 해당 게시물을 다시 복원합니다.
[텔레잡 서비스 약관]
제18조(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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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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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 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3.23]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해당 법률정보는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의 발췌 승인 후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